향후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직권(職權) 재심(再審)을 확대해 피(被) 조치자에 대한 권리구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금감원, 직권재심 확대로 피조치자 권리구제 및 제재 신뢰성 제고’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검사 결과 제재를 받은 피조치자 재심(再審)과 관련해 그간 법원 무죄판결 등을 받은 당사자에 한하여 재심을 실시하여 관련 감독자 및 보조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선사항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달 28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직권 재심하면서 취소판결을 받은 행위자와 동일 건의 감독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진행해 이들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직권재심의 유형으로는 조치의 일부취소와 전부취소가 있다. 일부취소는 복수의 위법, 부당행위 중 일부가 재심 대상인 경우 조사 후 제재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며 전부취소는 법원의 취소 판결이 있을 경우 이미 조치한 제재를 전부 취소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제재 하자에 대한 금감원의 자율시정이 관련자 권리구제 강화는 물론 제재의 형평성‧공정성 제고를 통해 검사‧제재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직권재심의 세부절차는 ▲ 재심사유 심사 ▲ 재심판단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 ▲ 제재심 부의 ▲금융회사 통보의 순이다.

주목할 만한 개선점은 재심사유 심사 시 법원의 무죄판결 등을 통해 재심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후 재심대상과 대상자 범위(대상 지적사항 포함) 등이 불명확한 경우, 법률․권익보호 등에 전문성 있는 재심판단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절차 진행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의, 행위자 무죄판결 등 제재의 위법함이 명백하면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검사실시부서장이 직권재심 절차 시작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대 회의에 부의 하고 검사실시부서장이 즉시 금융회사에 재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원조치 수준에서 변동이 없더라도 제재대상 사실(지적사항) 변경(축소)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금감원 제재심의국 관계자는 “향후 재심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련자 재심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고 억울한 제재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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