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해킹피해 잇따르자 개인정보 침해 막기 위해 점검 실시
방통위, KISA와 함께 가상화폐 취급업소·O2O 서비스 사업자 대상 진행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사진-연합뉴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으로 189억여원의 피해를 입는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해킹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는 잇따른 가상화폐와 관련 해킹사고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면서 정부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일부터 가상화폐 취급업소와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접속자 수가 많은 가상화폐 취급업소, 금융기관의 쇼핑·여행·부동산 관련 앱과  차량공유·커플·인테리어 등 O2O서비스 앱 가운데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이다.

방통위는 현장 조사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주로 점검하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이용자 권리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가상화폐 취급업소 8곳에 대한 이행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기존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받은 취급업소에 대해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그 밖의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여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빈번한 해킹사고로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 우려가 높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0일 중소 거래소 코인레일에 이어 지난달 19~20일에는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코인레일은 약 450억원, 빗썸은 약 18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은 해킹 피해로 문을 닫은 바 있는데, 지난해 4월 55억원 상당의 해킹 피해를 본 후 사명을 야피존에서 유빗으로 바꿔 사업을 재개했지만 12월에 재차 해킹으로 172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도난당해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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