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가법상 범죄확정 총수 경영권 제한 근거 없어, 공범 임원만 독박
채이배 의원, 법 개정 공동발의 국회 논의 중

배임 횡령 등 경제 비리 유죄가 확정된 대기업 재벌 총수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중에 있다.
배임 횡령 등 경제 비리 유죄가 확정된 대기업 재벌 총수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중에 있다.

대기업 재벌 총수가 횡령, 배임 등 막중한 경제 비리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경영권에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회장과 임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동시에 처벌을 받았다면 회장은 회사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공범인 임원만 옷을 벗게 돼 있다. 실제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항공 조현아·현민 자매의 갑질로 위기를 자초한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수백억원대 탈세와 횡령 배임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행법상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비리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재벌 총수가 경영권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다음주 중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횡령ㆍ배임 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의 조건은 본인이 아닌 ‘공범’이 출자 내지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 또는 ‘이득’을 본 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이는 범죄를 도운 임원들에게만 해당될 뿐이지 재벌 총수에게는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재벌 총수가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경영권 제한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이다. 

애초에 재벌 총수들의 갑질·배임 및 횡령 등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셈이다.

주범인 재벌 총수의 경영권도 제한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현재 공동발의 형태로 요청했고, 해당 내용의 보도자료는 다음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재벌 총수들의 경영권 제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재벌 총수들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벌 총수의 유죄로 경영권을 제한한다면 국민 정서에는 맞더라도 해외 투기 자본에 대기업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명확하게 손해를 끼친 회사까지 포함이 되게 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과 회사의 공범은 경영에 복귀할 수 없도록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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