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귀중품을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대학생‧회사원‧공기업 직원 등이 가장 많았고, 보험사기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로 대학생 A(23) 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여행 중 물품을 도난·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만원~1000만원씩 총 51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 씨는 유럽 여행 중 숙소에서 짐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명품 신발‧벨트 등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100만원을 타냈다.

이는 여행자보험의 경우 휴대품 도난·분실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해외 현지 경찰서의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되고, 보험사기가 의심 되도 사건·사고 발생지가 해외에 있어 거짓 여부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놀니 것이다.

이번 보험사기 피의자 중 상당수는 사기 범죄 전력이 없는 대학생‧회사원이었고, 이들은 △해외여행 경비 마련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적은 보험금을 타내더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6년부터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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