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가계부채 안정 등에 중점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대책 강화…서민지원‧금융소비자 보호책도 시행

올해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에도 강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등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금융정책이 도입된다.

또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캐피탈, 롯데카드 등 재벌계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가계부채 안정 차원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2금융권에 시행된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이달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오는 10월부터 도입된다.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청년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는 대부업 소액대출이 제한되는데,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일명 ‘묻지마 대출’이라 불리는 대부업 소액신용대출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도입돼 지난 2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그룹 차원의 건전성 관리와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기존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일부 금융회사에도 통제의무가 부과된다.  

여기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업무도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돼 신용카드 복제가 불가능해진다.

오는 9월에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4분기에는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3분기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1조원 상당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금융제도들이 도입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7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출 총량도 늘어난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하반기) -기업구조혁신센터(전국 27개 창구)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교류가 강화된다.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하반기)
 -중견 또는 예비중견 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성장지원펀드 조성·집행(하반기)
 -성장지원펀드를 조성(6월, 2조3500억원)해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이 제공된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9월)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적인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수령 예금보험금 등 조회서비스 확대(3분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해진다.

▲부실금융회사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3분기)
 -해외거주 채무자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늘리고자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4분기)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을 매입·정리(8.31일까지 신청·접수)해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11월 1일)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

▲회계부정 과징금 시행(11월 1일)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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