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연대 등 “대한항공, 2013년부터 한진칼에 사용료 1364억 지급”
한진그룹 “상표권 사용료, 지주회사 매출…특정인 이익 안돼” 반박

참여연대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대한항공 직원연대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 매출로 계상되지 특정인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면서 조 회장 부자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만약 이번 일로 조 사장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조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일가 전원이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오전 조 회장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대한항공이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글·영문 이름인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의 상표권을 2013년 8월 설립된 지주회사 한진칼에 이전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분기마다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불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1364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2017년 현금배당으로 37억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는 총수 일가”라며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 회장 부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을 통해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내부감시 실효성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직원연대 등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적법한 방식으로 귀속된 상표권과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을 통한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계열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매출로 계상되는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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