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은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 4곳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증권발행 제한 등을 조치했다.

4일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퍼시픽‧비덴트‧알파홀딩스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지난해 8월 14일보다 각각 5~13영업일 늦게 제출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썬코어는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에서 약 4개월 지난 지난해 12월 19일 제출해 증권발행 제한 1개월 조치를 받았다.

골드퍼시픽‧비덴트‧알파홀딩스가 받은 과징금의 규모는 비덴트 8290만원, 골드퍼시픽 3540만원, 알파홀딩스 2000만원이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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