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5일 구속영장 심사를 한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께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조 회장은 부친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고, 이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 회장 해외금융계좌 보유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일 법원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서 오는 6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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