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업개발에는 사업자금으로 중흥토건에는 일감으로 산소호흡기 대줘
중흥토건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장남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원산업개발(대표이사 안병관)과 중흥토건(대표이사 장세면)이 대기업집단인 중흥건설의 계열사들로부터 사업자금과 일감을 지원받아 회사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모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정 사장이 '식은 죽 먹기' 식으로 회사를 키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중흥건설의 계열사의 지원에 힘입어 청원산업개발은 돌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중흥토건 역시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보여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청원산업개발은 중흥토건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 중흥토건을 정 사장이 100% 지분으로 보유해 청원산업개발은 사실상 정 사장의 개인회사다.

청원산업개발은 지난 2015년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설립 돼 설립 첫 해에 12억9000여만원의 적자를 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16년 갑자기 258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17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공시를 보면 청원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부터 ▲중흥건설 ▲중흥토건 ▲중흥에스클래스 ▲중봉산업개발 등 그룹 계열사에서 매달 자금을 차입하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올해까지 기업집단 내 계열사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자금을 수혈 받았다.

기업집단 내 대표회사인 중흥건설의 경우 지난해 말 청원산업개발에 330억원, 올해 200억원 등 최근 반년 동안 운영자금 목적으로 청원산업개발에 총 세차례 대여했다. 현재 대여금 잔액은 총 350억원이다.

관련 사항에 대해 청원산업개발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흥토건의 경우 문제가 커 보인다. 중흥토건은 오너의 아들인 정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해 사정당국의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평균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이다.

지난해 중흥토건의 매출 1조3066억원 중 62.7%인 8317억원이 내부거래를 통해 나왔다. 거래는 전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의계약은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정해 거래하는 것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높은 거래 방식이다.

이와 관련 중흥건설 관계자는 “시행 단가가 맞지 않아 공개 입찰을 통해 도급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건설단가가 오르면 분양가가 올라가고 이것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행과 시공을 자회사가 맡고 있어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부당한 내부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34위인 중흥건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인 것이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