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 회장이 처남 소유 계열사 세 곳 신고 누락했다고 판단
이달 말 소위원회서 심사보고서 작성…고발 여부‧과징금 규모 결정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위장계열사를 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정구속 위기를 면했지만, 이번엔 검찰에 고발 당할 위기를 맞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심사한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할 때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계열사 세 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유통 등인데,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이들 기업들은 한진그룹 계열사 요건에 들어맞지만, 한진그룹은 수년간 공정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을 납품하는 기업이고, 청원유통과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조 회장 일가가 이들 위장계열사를 통해 일감을 받으며 사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만약 조 회장이 검찰에 고발돼 기소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안건은 업체의 소명을 들은 뒤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으로 이뤄진 소위원회에서 이르면 이달 말 심사,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4월부터 기내면세품 ‘통행세’ 혐의로도 대한항공 등 다수의 한진그룹 계열사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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