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조사 대상 시기가 대주주 되기 이전으로 조사 받은 적 없어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영양수액 전문회사 엠지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이달 중순 즈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결과가 엠지의 최대주주인 유한양행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핵심은 유한양행의 자회사 엠지와 엠지가 영업을 위탁한 H사, 어느 쪽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가이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CSO(영업대행업체)가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영업을 맡긴 제약사도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 엠지 리베이트 수사는 CSO 불법행위를 제약사가 책임지는 첫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 커 제약업계는 결과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엠지가 불법 리베이트의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모회사인 유한양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마무리된 후 검찰의 발길이 유한양행으로 향할 것이라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7월 엠지에 투자를 단행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알려진 바로는 서부지검이 엠지의 리베이트 제공 기간으로 추정한 시점은 지난해 7월보다 이전이다.

유한양행 측에서도 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기간은 유한양행이 엠지의 최대주주가 된 시기보다 앞서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결과가 아직 발표되기 전이지만 이미 검찰이 엠지의 리베이트 혐의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이 리베이트 관행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올해 초 한 언론이 보도한 제약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 관계자는 "유한양행이 직접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한 정황들이 꽤 나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한양행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한 시기는 지난 2013년부터 유한양행이 대주주가 된 지난해 7월 이전”이라면서 “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유한양행은 엠지와 독립된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또 “유한양행이 직접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한 정황들이 꽤 나왔다면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했을 것이 명백한데 현재까진 검찰로부터 어떤 조사도 받은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엠지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현재는 수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서부지검은 엠지가 국내 병의원 의사를 상대로 한 영업 과정에서 영양 수액제 납품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엠지와 엠지 영업 대행 업체(CSO) H사 그리고 서울, 인천, 부산 지역 대형 병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근 엠지가 길병원 의사 10여명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엠지가 길병원 의사에게 영양 수액제 하나당 2000원에서 3000원의 현금을 준 것을 확인했고 의사들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챙긴 것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엠지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해 과거의 관행이었음을 인정하면서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왔다”고 말했다.

또 수사결과에 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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