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전국 직업소개소‧직업정보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이 인증은 고용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 인정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97곳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신청 자격으로는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났고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 등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노동부‧고용정보원‧워크넷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고용정보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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