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자원기술 등 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03억 부과
수자원기술, 그동안 독점 수주한 점검정비 용역 분산 입찰되자 담합 주도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홈페이지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홈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의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 등 업체들이 3천억원대 수도 및 댐·보 점검 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수자원기술이 그동안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한 점검정비 용역이 분산 입찰되자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환경관리·와텍·TSK워터·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7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203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수자원기술·환경관리·와텍·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5개 법인과 수자원기술 입찰 담당 본부장 2명, 에코엔 사장 1명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5차례 발주한 총 계약금액 3095억원 규모의 수도·댐·보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수자원기술은 1986년 수자원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시설물 점검 전문회사인 수자원시설보수의 후신으로, 2001년 민영화되면서 상호명이 현재의 수자원기술로 바뀌었다.

수자원기술은 2001년까지 수자원공사의 점검정비 용역을 맡아왔고 민영화 이후에도 사실상 이 용역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2010년 특정업체가 이 사건 용역을 독점했다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입찰을 별도로 실시했는데, 1개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주관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3개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수자원기술은 사업 물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꼼수’를 부려 자사가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주하려 했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3개는 3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 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고, 나머지 4개 권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해 낙찰받아 사업물량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다른 6개 업체들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에 수자원기술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담합을 도모해 물량을 나눠 가졌다.

이 때문에 수자원기술은 전체 권역 지분율 700% 중 40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담합이 순조롭게 이뤄지던 2011∼2013년 권역별 낙찰률(투찰금액/예정금액)도 84∼87%까지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으로 낙찰률이 통상보다 7∼10%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담합은 참여 업체들 중 환경관리가 2015년 이탈하면서 균열이 생겼고, 같은 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파기됐다.

업체별 과징금을 보면 관련 매출액에 따라 수자원기술 91억원, 부경엔지니어링 47억원, 환경관리, 28억원, 와텍 13억원, TSK워터 10억원, 대양엔바이오 7억5000만원, 에코엔 6억1000만원 등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민영화한 용역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사실상 독점을 유지하고 사업자들 간 경쟁을 회피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공정위는 적극적인 조사로 이 사건 담합 혐의를 포착했으며 5년 동안 지속해온 담합을 적발하여 붕괴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용역 시장에 더욱 신규업체의 진입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 용역 인정 범위 확대 등 입찰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