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관련 소비자가 깜박한 미지급 보험금 중 98억원이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보험금 218억원중 98억원을 보험소비자에게 찾아줬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같은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 다 가입하고도 장기보험에서 별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한 결과 13만5000건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218억40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5만5478건, 97억7000만원을 소비자에게 지급 완료했다. 나머지 미지급금은 내년 1월말까지 지급을 끝낼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장기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운전자보험 등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9만9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165억6000만원에 이른다.


상해보험 등의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했음에도 치료비를 추가로 받지 못한 사례는 1만4000여건, 21억원이 미지급됐다.


또 견인비용 특약, 상해입원일당 특약, 생활유지비·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등에 가입한 뒤 청구하지 않은 사례 등도 조사됐다,


A씨의 경우 올해 4월 울산에서 보행자를 치어 700만원에 형사합의를 했는데도 2012년 7월 장기상해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사실을 잊어 보험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2013년 6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후진 중에 뒤차를 들이받은 B씨도 2010년 2월 운전자보험의 할증지원금 특약 가입 사실을 잊고 있다가 금감원의 도움으로 할증지원금 28만원을 돌려받았다.


금감원은 내년에는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가입해 놓고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 89만건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험금 찾아주기에 나설 예정이다.


또 보험소비자의 장기보험금 청구가 없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누락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해 보험금 지급누락, 고의적인 과소지급, 지급지연 등 위규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본인이 가입한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험가입내역,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본인의 보험계약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생보협회나 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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