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해 정선희 대표에게 부동산 제공 의혹
회사 '실적악화', 정 대표 일가는 고액 배당 잔치

설빙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장인 정선희 대표에게 9억상당의 부동산을 제공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빙은 회사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너 일가에 고액의 배당을 해 오너의 도덕성 마저 도마 위에 올라있다.
설빙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장인 정선희 대표에게 9억상당의 부동산을 제공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사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너 일가에 고액의 배당을 해 오너의 도덕성 마저 도마 위에 올라있다.

‘소비자를 외면한 꼼수 가격인상’ 지적을 받는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장인 정선희 대표에게 9억상당의 부동산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다.

또 취재과정에서 정 대표에게 부동산을 제공한 사항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앞서 회사의 실적이 최악이던 2016년에는 총수일가에 엄청난 고액 배당을 한 것으로 확인돼 총수 일가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구나 정선희 대표는 법인의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된 아파트에 2년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의 57평형인 이 아파트의 당시 전세금은 9억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계약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년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23조7항에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제공하는 행위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설빙 측은 “가지급금 형식으로 대표가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라며 “2016년에 원금 회수와 함께 이자까지 정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대표가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라면 법인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고, 회사의 주장대로 가지급금이면 그 해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내역을 공시해야한다. 가지급금은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설빙 측은 “설빙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회계자료를 대외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해 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설빙의 2016년 말 기준 주요경영진에 대한 채권 5억7502만원이 확인된다. 이전까지 없던 항목이 2016년에 갑자기 공시됐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설빙은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설빙은 회사의 경영 실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해에는 오너 일가에 고액의 배당을 했다.

지난 2016년 설빙은 회사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정 대표 일가에 45억원을 배당금으로 돌려줬다. 이 때의 배당성향(배당금액/당기순이익)은 1297.3%나 된다. 통상 기업 배당성향이 30%이상일때 고배당으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설빙은 2016년 당기순이익이 3억4700여만원에 불과하다. 순이익보다 무려 13배 가까이 배당금으로 챙긴 셈이다.

2014년 1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 치고는 2015년 11억1700여만원, 지난해 4억2500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해마다 사업실적은 악화됐다.

이를 놓고 회사는 어려운 와중에 오너일가만 고액 배당을 통해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너 일가는 경영에 참여하면서 억대 연봉도 받았다. 설빙은 정 대표의 부친인 정용만 회장, 모친 배양례 이사가 10%의 지분을,  정 대표와 오빠 정철민 이사가 각각 40%(2016년 감사보고서 기준)를 가진 지분 100%를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급여가 10억원에 육박했지만 직원 67명의 급여는 16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설빙은 현재 자사제품의 가격인상으로 가격혜택을 가맹점이 아닌 가맹본부가 독식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설빙의 가격인상에 놓고 ‘소비자를 외면한 꼼수인상’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설빙의 가격 인상 품목은 설빙의 시그니처 메뉴인 인절미 설빙을 비롯해 치즈 설빙, 초코브라우니 설빙 등 총 6가지다.

제품가격을 각각 1000원 씩(최대 12.9%)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에 제품 가격을 평균 3.8% 인상한데 이어 올해는 평균 11.3% 인상했다.

작년의 경우 망고 치즈 설빙과 초코브라우니 빙수를 각각 9.0%와 4.7% 인상하였고, 올해는 제품 당 최소 9.2%에서 최대 12.9%로 인상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협의회는 빙의 가맹점당 매출액은 전년대비 0.9% 감소한 반면, 가맹본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8% 상승했다며 인상혜택이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에 국한됐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경우, 유동성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등 재무구조가 건전해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않아도 영업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가격 인상 혜택 역시 가맹점이 아닌 가맹본부가 독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설빙 가맹본부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올해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심리만을 이용한 얄팍한 상술로써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설빙 측은 “가격 인상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1순위였지만 지속적인 가맹점주들의 요청을 반영한 결정”이라면서 “메뉴 판매가 주요 수입원인 가맹점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설빙의 가맹본부는 각 가맹점주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의 2%를 브랜드 로열티로 받고 있어 가격 인상의 혜택을 가맹본부만이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2017년 본사의 매출액 22.8% 증가는 해외 사업과 신규 가맹점 유치 등의 요인이 있었다”다고 덧붙였다.

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는 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제공 받고 고액의 배당을 챙겼다. 동시에 ‘꼼수 가격인상’으로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그 혜택 또한 가맹본부가 독식한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설빙은 현재 총체적 난국을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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