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똑같이 복제 해 검사 사칭 현금 요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정교하게 복제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로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다수의 제보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정교하게 복제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로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다수의 제보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정교하게 복제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로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다수의 제보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임을 주장하는 성명 불상인이 다수의 제보자들에게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사기범은 제보자가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가짜 홈페이지(https://43.240.13.14, 현재 차단됨)에 접속해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성명(XXX)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건개요와 함께 검찰총장 직인까지 위조된 공문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제보자가 해당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대비해 가짜 홈페이지 내에 다른 메뉴들을 클릭하면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되도록 설정하기도 했다.

현재 금감원은 가짜로 의심된 사이트를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짜임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향후에도 사기범들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진위여부 확인과 상관없이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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