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4대강 옹호 기사' 보수매체에 사주한 정황도 수사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촛불집회 계엄령을 검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민간 검찰이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가 보수매체에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내용의 기사와 칼럼을 쓰도록 사주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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