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하대에 졸업취소 요구…1998년 부정 편입학 사실 확인
교비 부당집행 등도 적발…조양호 이사장 해임 및 검찰수사 의뢰

(왼쪽부터)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연합뉴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 사장의 학사 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부가 조 사장이 지난 1998년 인하대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편입학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교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돼 이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전망이다. 조 회장의 이사장 승인은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하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조 사장의 1998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한진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월 4~8일과 14~15일 두 차례에 걸쳐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을 현장조사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인하대는 1998년 조 사장이 법령과 학칙 등을 따져볼 때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경영학과 3학년 편입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모집요강을 보면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을 ①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으로 규정했다.

조 사장이 편입 전 다녔던 미국 힐버컬리지는 2년제로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해 ②번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는 이 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하대는 1998년 1월 5일 내규를 만들어 외국 대학 이수자의 경우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 사장이 3학기만 이수해 편입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부는 조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조 사장의 졸업 시기인 2003년 당시 학칙은 학사학위 조건으로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 사장은 120학점만 이수해서 학점 미달인데도 학위를 따냈다.

교육부는 지난 1998년에도 같은 의혹을 조사해 당시 총장 등 9명의 문책을 요구했지만, 인하대가 문책에 나서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양호 인하대 이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비롯한 회계 운영 및 집행과정의 여러 문제점도 확인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하대 부속병원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점을 평균 임대료보다 저가로 빌려줘 임대료 1900만원과 보증금 3900만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여기에 조 이사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일우재단 장학금 6억3590만원을 인하대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외국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일우재단의 해외출장비 260만원 역시 인하대 교비로 낸 것도 밝혀졌다.

이 외에도 인하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인하대 부속병원의 빌딩 청소·경비 용역을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31억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식당가 시설공사도 이사장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임상시험센터 등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 빌딩을 빌려 112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정편입에 대해 인하대에 기관경고 통보를 했다. 최근 4년간 정원을 초과해 편입생을 모집한 점도 확인돼 2019학년도 편입학 2명 모집을 정지했다.

이와 함께 조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전직 총장 2명과 전·현직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여기에 이들을 3건의 수의계약, 교비 부당집행, 부속병원 공사 및 부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 이사장과 이 전 이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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