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보안성 준수하지만 거래소 간 수준 편차 있어”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국블록체인협회 ‘1차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11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에 따르면 12개 회원사를 상대로 1차 자율규제 심사를 한 결과 12곳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12곳은 △DEXKO(한국디지털거래소) △네오프레임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1차 자율규제 심사는 △일반 심사 △보안성 심사 등으로 이뤄졌다.

일반 심사는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 △보유자산의 관리방법·공지여부 △코인 상장절차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전자지갑) 70% 이상 보유 △시세조종금지 △내부자거래 금지 등 28개 항목을 심사했다.

보안성 심사는 각 회원사가 제출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안담당자를 4차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거래소의 보안성은 전반적으로 준수한 편”이라면서도 “개별 거래소 간의 보안 수준에 편차가 있었다”며 “취약점 점검 절차‧범위 설정‧방법론상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