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 회장, 금호홀딩스의 BW인수 조건 내건 기내식 업체 선정해 배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단체가 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사진-연합뉴스)

기내식 대란을 치루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 진행 상황 관련 세간의 눈과 귀가 모아진다.

박 회장은 앞서 기내식 납품업체 계약과 관련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내식 업체를 탈락시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이후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의 인수를 약속한 중국업체와 계약해 기내식 대란을 초래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민단체는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도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해 검찰이 김 사장의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아시아나항공에 사장으로 부임해 박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역시 이번 기내식 대란 사태에서도 김 사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롯한 기내식 대란과 공급 물량에 대한 압박으로 기내식 납품 하청업체 대표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그룹 재건을 이유로 오너일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욕심에서 이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공급하던 업체는 독일 루프트한자 소속 LSG스카이셰프코리아였다.

하지만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업체를 LSG에서 돌연 중국 하이난항공 합작회사 '게이트고메코리아'로 바꿨다. 이 때는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대주주 지분(42%)을 되찾기 위해 자금 마련을 하는 시기였다.

하이난항공은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인수하고 아시아나항공에 30년간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내 문제가 터졌다. 올해 3월 게이트고메코리아가 건설 중인 기내식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기내식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급한대로 소규모 회사 '샤프도앤코'와 3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다. 샤프도앤코는 지난 1일 0시를 기점으로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돼 있었지만 납품 물량에 한계가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이 필요한 하루 기내식은 2만5000인분이지만 납품 능력은 하루 3000인분 정도의 기내식을 공급하는 규모의 작은 업체였다.

당시 LSG와 기내식 공급 연장 계약을 파기하고, 업체를 변경해 중국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뒷말이 많았다.

루프트한자그룹은 지난해 8월 LSG와의 거래를 파기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했다”며 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LSG는 “기내식 사업 계약을 빌미로 금호홀딩스 지원을 요구한 것은 불공정거래 및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LSG가 주장하는 액수는 하이난그룹이 매입한 금호홀딩스의 BW 1600억원과 그 금액이 일치한다.

당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중국 하이난사와의 제휴로 유입된 자금을 통해 금호아시아나 오너 일가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다시 굳건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은 이번 박 회장의 배임 혐의 관련 수사를 통해 기내식 공급업체 계약 과정에서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껴두고 중국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자신의 다른 목적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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