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롯데쇼핑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서 원심 파기환송
“1+1상품, 종전보다 저렴하다 인식…오히려 가격 높아 소비자 불리해”

롯데마트가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판매’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롯데마트가 행사를 하면서 기존 한 개당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파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과장광고라고 판단하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개당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그러나 롯데마트가 광고한 1+1 가격은 기존의 물건 한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롯데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6년 11월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거짓·과장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5년 2월 1+1 판매를 하면서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종전가격보다 인상한 것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롯데마트는 기존에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에, 개당 4950원이던 초콜릿을 9900원에, 개당 3450원에 판매하던 변기세정제를 7500원으로 인상해 1+1 판매를 하는 등 기존 가격보다 높게 판매했다.

또한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다양한 방식으로 할인판매 광고를 한 뒤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 행위도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1+1 판매는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가 아니므로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하더라도 과장광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종전 거래가격과 다르게 판매할 경우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불비(不備)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롯데마트가 할인판매 광고를 한 뒤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 행위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활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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