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측 “자격요건 못 갖춰 어쩔 수 없다”

최종합격 취소 통보문 (사진=제보자)
최종합격 취소 통보문 (사진=제보자)

서구시설관리공단 8급 경력직 최종합격자가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임용 등록까지 마쳤는데 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5년간 일하며 쌓은 경력을 토대로 눈썰매장 관리를 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정설 분야’ 8급 경력직에 지원했다.

이후 서류전형을 거쳐 영어 등 2개 과목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을 치루고 인·적성 검사를 통과했으며, 최종 면접까지 끝내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전에 다니던 시설관리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일할 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공단 측에서는 임용일인 4월 18일을 하루 앞두고 A씨가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임용 예정일을 변경하고, 경력사항 입증 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급히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공단 인사위원회는 그의 경력이 채용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최종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현재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전에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2살 아들이랑 아내가 있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근근이 생계를 잇고 있다.

공단 측은 A씨의 합격 취소 사유로 정설 분야의 자격 기준이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에서 1년 이상 정설기·제설기 운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력자’라며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밝혔다.

공단이 요구한 제설기 업무는 눈을 치우는 차량이 아니라 눈을 만드는 제설 차량 운전이라는 것이다.

공단 측은 “최종합격 통보 후 취소는 공단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공단 입장에서는 자격이 안 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어쩔 수 없는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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