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담당임원 해임 요구‧檢 고발…지배력 판단 지적사항은 결정 보류
거래소, 삼성바이오 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심사 대상은 해당 안돼”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회계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 담당임원의 해임과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의 4년간 감사업무 제한을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화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한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16시40분부터 중지시켰다. 거래는 13일 오전 9시 정규 장 개시 시간부터 재개된다. 

그러나 증선위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94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증선위 발표는 주석 공시 누락 부분으로, 이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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