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전액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와 확정 과징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456회를 열고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이외 다른 대형유통업체도 시식 등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내년 1월께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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