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말부터 주주권 행사 더욱 강화된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 묵살시 1년 유예기간 없이 ‘중점관리기업’ 지정

(자료-연합뉴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가 주주권 행사 강화 등이 포함된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 행사지침)를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자료-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더욱 강화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기업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비공개·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 행사지침) 세부지침 초안을 만들어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의 배당정책은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 13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상장사의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시장조사 기관인 톰슨로이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은 18.3%이다. 

이는 영국(65.4%), 독일(40.8%), 미국(38.9%)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대만(57.2%), 인도네시아(41.7%), 브라질(38.4%), 중국(32.3%)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수익성 제고에 신경을 쓰는 국민연금은 매년 시총 5000억원 이상, 배당성향 하위 10% 중 배당 비율이 낮거나 배당정책이 없는 기업 4∼5개를 골라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업과의 대화에 1년을 쓰고, 개선이 없으면 ‘비공개중점관리기업’에 올리는 데 1년, 그런데도 개선이 없으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데 1년 등 다음 단계 이행에 기계적으로 1년씩이 소요됐다.

또 다른 주주가 요청할 때만 주주제안 참여를 검토하는 등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시행되면 ‘블랙리스트’ 공개에 속도가 붙는다. 국민연금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비공개·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한다.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받는 기업도 한해 8∼1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국민연금이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배당정책 요구에 3년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등을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정한 바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으로, 국민연금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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