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하며 추가 법 개정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납품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고착화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 현장에 안착해 중소기업이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는 “이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중소기업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공정위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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