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3일부터 상호금융권에 DSR‧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20일까지 표준규정 개정 완료, 22일가지 전산 테스트 시행 예정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의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달말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인데,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기 위해 각 조합·금고가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1억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난달초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22일까지 전산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도 마칠 계획이다.

또한 각 중앙회별로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을 위해 회원 조합 및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 배포, 여신담당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자체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금융이용자 민원 및 조합・금고 직원의 문의에 대한 대응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에 DSR 도입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잠재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도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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