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미니스톱에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
납품업자에 법정기재 사항 누락된 계약서 주고 판매장려금 받아

한국미니스톱의 한 매장
한국미니스톱의 한 매장

편의점 체인기업인 한국미니스톱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저질러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된 계약서를 주며 판매장려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미니스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도시락, 과자, 음료, 주류 등을 공급하는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총 2914건)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의 사유에 따라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미니스톱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는데, 서면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를 담아야 하며, 중간에 이를 변경할 때를 대비해 변경 사유와 기준, 절차 등도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이 같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공급업자에게 주고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업자 중에는 대기업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미니스톱 측은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공정위에 해명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당 판매장려금을 받은 혐의에 부과됐으며, 과태료는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보존 의무 위반 혐의에 매겨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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