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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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 금지를 담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고 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게 됐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 등은 거래 성사·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아이디어·기술 자료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경법은 사업제안·입찰·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 아이디어 부정사용 행위 △타인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부경법의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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