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올 상반기 조정 신청 1788건 접수 1654건 처리"
조정 신청 지난해 상반기 比 30% 증가, 처리 건수 전년 比 33% 증가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월 순수익 800만원이 가능하다는 외식 가맹본부 갑(甲)사의 점포개발 직원의 말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차린 을(乙)씨는 하루 15시간을 꼬박 일하고도 월 순수익이 100만원에 불과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을씨는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남은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를 전액 면제받고, 갑사의 매장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乙들이 甲을 향한 목소리를 높여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 신청에 나서고 있다. ‘김상조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조정신청 1788건을 접수해 1654건을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정 접수 건수는 1788건으로 2017년 상반기(1377건) 대비 30%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1654건으로 전년(1242건) 대비 33%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393건)보다 24% 증가한 487건이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356건)보다 15% 증가한 410건 접수됐다.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567건)보다 30% 증가한 737건, 약관 분야가 전년(45건)보다 151% 증가한 113건, 대리점거래 분야 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0건이 각각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358건)보다 26% 증가한 452건을 처리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356건)보다 1% 감소한 352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473건)보다 49% 증가한 704건, 약관 분야가 전년(39건)보다 126% 증가한 88건, 대리점거래 분야 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6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처리한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704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528건(75.1%)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452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246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52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불이행이 75건(21.3%)로 가장 많았다.

다만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경우 조정사건을 심의·처리하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올해 5월말에 마지막으로 개최됐고, 그 이후 6월말까지의 사건을 7월초에 열린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처리함에 따라 전년 대비 처리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동기(414억원) 대비 17% 증가한 약 486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다.

조정원은 피해구제 성과를 조정금액(440억원)에 절약된 소송비용 추정치(46억원)를 합산해 계산했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년(47억원)보다 84% 증가한 약 87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약 43억원)보다 23% 증가한 약 53억원,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약 321억원)보다 5% 증가한 약 340억원, 약관 분야 약 3억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2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 6000만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각각 거두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2017년 접수 및 처리건수가 2016년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데 이어, 2018년 상반기에도 접수 및 처리건수가 2017년 상반기 대비 각각 30%, 33%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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