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9일 차관회의서 논의

원자력 분야 국가연구개발(R&D) 사업 기술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19일 열릴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원자력R&D 기술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안이 나온 것이다.

과태료는 △한 번 위반했을 때 20만원 △두 번째 50만원 △세 번 이상부터 100만원 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번에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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