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폐 면적의 2/5 미만, 무효 처리 돼 교환 불가"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2조 214억원으로 전기(2조 616억원) 대비 402억원(1.9%)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18일 보도자료 “2018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24억원이다.

은행권이 2조 203억원(3.0억장) 폐기되었으며, 권종별로는 만원권 1조 5808억원(은행권 폐기액의 78.2%), 5만원권 2355억원(11.7%), 천원권 1221억원(6.0%), 5천원권 819억원(4.1%)이다.

주화는 11.2억원(0.2억개)이 폐기되었으며, 화종별로는 100원화 4.9억원(주화 폐기액의 43.7%), 500원화 4.4억원(39.2%), 10원화 1.3억원(11.9%), 50원화 0.6억원(5.2%)이다.

올해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10억 2800만원으로 전기(11억 6200만원) 대비 1억 3400만원(1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중 교환건수는 2470건으로 전기(2231건) 대비 239건(10.7%)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42만원이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 7억 9100만원(교환금액의 76.9%), 만원권 2억 1700만원(21.2%), 천원권 1200만원(1.2%), 5천원권 800만원(0.8%)이다.

주요 손상사유는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5억 4700만원(교환액의 53.2%, 1076건), 불에 탄 경우가 3억 5200만원(34.2%, 590건),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5000만원(4.9%, 408건),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된 경우가 1300만원(1.2%, 78건) 등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손상사유 중 화폐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취급상 부주의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1880건)가 전체의 76.1%(교환건수 기준)에 달해 일부 국민들이 화폐사용 습관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 액면금액은 10억 8100만원이나 실제로 교환받은 금액은 10억 2800만원이며 교환 의뢰한 금액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받지 못한 금액은 5300만원(교환의뢰 금액의 4.9%에 해당)이다.

한은 관계자는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3/4 미만에서 2/5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받을 수 있으며, 2/5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되어 교환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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