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정서 허위‧과장 정보로 부당이득 챙겨
서울남부지법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구속영장 발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사진-연합뉴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사진-연합뉴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그동안 라 대표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라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라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라 대표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전해졌다.

네이처셀 주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 

주가가 상승한 배경에는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조인트스템은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로, 네이처셀은 지난해 8월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스템이 임상 2상 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네이처셀은 임상 2상을 마치고 별도의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네이처셀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3월16일에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 ▲대조군 없음 ▲치료 중에도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 점 등을 신청 반려 사유로 들었다.

한편,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펴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이후 검찰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라 대표는 압수수색 당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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