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8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선바이오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의약품 사업을 하는 선바이오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600만원 초지를 받았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을 정하고 있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18일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바이오는 1997년 7월 설립되었으며 목적사업으로 의약품 연구개발생산 및 판매, 의약품 개발관련 임상실험 대행사업, 생체고분자유도체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8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선바이오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바이오는 지난 2016년 8월 12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15년말) 연결기준자산총액 79.3억원의 14.1%에 해당하는 11.2억원의 기계구입 등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년8월16을 경과하여 2018년 1월2에 지연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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