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 앱서 환전수수료 조건 확인, 해외여행자보험 미리 가입
해외 결제시 카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신청, 자동차보험 각종 특약은 여행 전 가입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휴가철 여행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에서 여행을 떠나기 전 환전이나 여행자보험, 카드, 자동차보험 등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체크해서 가입이나 신청해야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 휴가철 여행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꼭 숙지하자!

1. 환전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수수료 조건 확인하자.

① 환전수수료, 주거래은행 또는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확인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하자. 
 -또한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고, 주요 통화(미 달러‧유로‧엔)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

  *「파인」 ‘외환길잡이’(은행연합회) 코너의 ‘인터넷환전 안내’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환전수수료 우대율 참고

※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조건을 미리 확인하자. 또한 외화 수령이 가능한 영업점 및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② 이중환전(국내:달러 → 국외: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18.6.30. KEB하나은행 외환포털의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③ 외국동전의 높은 환전비용과 환전가능 점포 여부를 미리 확인
 -여행 후 남은 외국동전을 환전할 경우 각 영업점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파인」 ‘외환길잡이’(은행연합회) 코너의 ‘외국동전 환전가능 점포 안내’ 참고

2. 여행자보험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자.

① 「파인」의 ‘보험다모아’에서 여행자보험상품 한눈에 비교 가능
 -여행자보험은 「파인」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 비교를 할 수 있고, 손해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보험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②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③ 해외여행자보험으로 신체상해, 도난사고 등 보상 가능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④ 현지사고·병원치료시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기자.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사고 발생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사고 유형별 필요한 조치

3. 카드

해외 결제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자.

①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② 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
 -2018년 7월 4일(수)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외현지 호텔․항공사 결제시 DCC 설정 여부를 확인하자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 여부를 그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④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 가능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에 본인의 출국·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일자나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음. 카드사에 1회 신청시 지속적 서비스 가능(무료)

4.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각종 특약은 여행 출발 전일까지 가입하자

※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아래 특약은 출발 전일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자.

①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 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 이용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특약을 이용해야 한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내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렌터카 이용시 비용 절감을 위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이용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안내 받아야 한다.

※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할 경우 통상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 
  -예시) 1일 비용 : OO렌터카(1만6000원) > ◇◇보험사 보험료(3400원)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③ 차량고장 대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활용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주요 내용>

④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처리요령’ 에 따라 대처
 -차량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처리요령>

※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자. 사고시 이를 이용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면 좋다.

참고) 금융회사 콜센터 연락처

1. 신용카드 

신용카드 분실신고 연락처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구축(2016.10.5)으로 다수의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고객의 선택에 따라 한 카드사에 분실신고시 다른 카드사의 카드까지 분실신고 가능

2. 자동차보험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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