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2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 상품은 세대구분을 위해 집을 고쳐야 하는데 자금이 없을 경우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고, 보증료율은 현재 수준인 0.2~0.3%보다 낮출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개량자금 보증 상품과 다르게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주태금융공사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통해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월세를 받아 생활비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차인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부엌·현관이 설치돼 있고, 세대 간 연결문‧경량벽 등 요건을 갖춘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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