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조씨 ‘관세포탈‧밀수’ 혐의로 인천지법에 구속영장 신청
관세청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수사 필요"…조씨 대부분 혐의 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24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24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또다시 법정구속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조씨의 관세포탈 및 밀수혐의를 수사해온 관세청이 조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세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인천지방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조씨는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지난 6월부터 조씨를 불러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지만, 조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조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세관은 조씨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대한항공 직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씨의 밀수·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세관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는데, 상당수는 조씨의 물품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지난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또다시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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