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건물

외국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미국·캐나다 등 외국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 수리·교환 등의 조처를 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문제가 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사륜오토바이(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환급·무상 수리 등이 이뤄졌다.

또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며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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