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도움 요청, 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가 중요 등 세 가지 대처요령 꼭 숙지할 것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해 앞으로 4차례에 걸쳐 안내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테마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사고 유형과 이러한 사고 발생 시의 대처방안을 안내했다./편집자 주

◇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 자동차사고 발생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 사기유형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 가해자로 몰릴 경우 민형사상의 합의금 외에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 보험사기 유형(예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 청구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 사고를 유발해 고액의 미수선수리비 청구

□ 대처방안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하자.

 ◦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아래와 같이 차분하게 대응하자.

1.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해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 합의는 시간(여유)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하면 된다.

3.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자.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게 좋다.

 * 사고현장과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각도·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해 영상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자.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금융감독원
 ① 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② 방문,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우편번호 07321)
 ③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 보험회사: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손해보험사 자동차사고 신고 대표 전화

 

[참고]주요 사고유형별 보험사기 예방법
① 법규위반 사고

-불법유턴,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등 법규위반 차량은 이를 빌미로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므로 도로표지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교통법규를 준수

② 차선변경 사고
-차선 변경시 후미차량의 의도적인 급가속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대상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유무를 확인하고 뒷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

③ 후미추돌 사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신호변경 등을 이유로 선행차량이 급정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

④ 후진사고 
-후진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신체 일부에 접촉하여 경미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차량 후면을 확인하고 후진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운전

⑤ 보행자 신체접촉 사고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인이 차량에 손목․발목 등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위장할 수 있으므로 보행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서행하고 보행인이 통행중인 경우 보행인이 안전하게 지나간 후에 이동

⑥ 사고처리 미흡 운전자 대상 사기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 자필서명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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