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음식점 등 위생상태를 점검해 201곳을 적발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6월18일~7월13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등 1만4825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201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 보관 26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2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92곳 △시설기준 위반 16곳 등이다.

한 음식점은 유통기한일이 559일이 초과한 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걸린 경우도 있었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국립공원·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 50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 41곳 △대형마트·편의점 11곳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 99곳 등이다.

또 식약처는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식품 1786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1235건 중 콩국수‧콩물 등 7개 조리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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