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 방향과 관련해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과, 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임대소득세제 개편 등을 포함해 세법개정을 논의했다.

또 일정소득(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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