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항 규정 위반 이스타·아시아나·에어부산 총 24억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승무원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에 대해 총 행정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승무원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에 대해 총 행정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운항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등 3개 항공사들이 총 24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항공기 운항 시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만큼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승무원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에 대해 총 행정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3개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4억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7월 김해에서 출발해 일본 간사이로 운항한 항공기가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조종사는 30일, 정비사는 60일간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또 작년 11월에는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3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 시간이 짧게 계획돼 작년 12월 객실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3억원을 처분받았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2월 운행한 인천발 프놈펜행 항공기가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 초과해 운항한 것으로 파악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부산은 올 1월 대구-타이베이 노선에 휴식 중인 승무원을 투입한 사실 등이 확인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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