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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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4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게임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에 따르면 A(28) 씨와 공범 B(36) 씨는 ‘업무상 배임‧게임산업진흥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게임회사 직원 A 씨는 2015년 7월~2017년 6월 동안 4억649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수백 개를 임의로 생성했다. 이어 이 게임아이템을 B 씨에게 양도하고 533차례에 걸쳐 정상가격보다 싸게 판매해 1억9975만 원을 받고 B 씨와 나눠 가졌다.

부산지법은 “상당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많은데도 배상이 거의 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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