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건넨 정비업체 대표 징역 1년‧집유2년

개포주공 1단지 모습
개포주공 1단지 모습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조합장이 1억원 가까운 ‘뒷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따르면 조합장 김 모 씨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9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또 정비업체 대표 장 모 씨는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이던 2011년~2012년 향후 용역 수주 등을 대가로 장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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