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높시스, 일방적 부당거래 조건 강요 의혹

전자 설계 자동화 분야의 대기업인 미국 시높시스는 대리점 계약을 맺은 한 국내 중소업체에 부당한 거래 거절 및 부당한 거래 조건 제시 등의 혐의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자 설계 자동화 분야의 대기업인 미국 시높시스는 대리점 계약을 맺은 한 국내 중소업체에 부당한 거래 거절 및 부당한 거래 조건 제시 등의 혐의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시높시스 홈페이지 캡쳐)

전자 설계 자동화 분야의 대기업인 미국 시높시스社가 국내 중소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높시스는 대리점 계약을 맺은 한 국내 중소업체에 부당한 거래 거절 및 부당한 거래조건 제시 등의 혐의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시높시스를 부당거래 혐의로 제소한 회사는 국내 중소업체로 시높시스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22년간 판매해온 모던하이테크(MHT)다.

시높시스는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반도체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MHT 측은 시높시스 와의 수수료 계약 체계를 두고 갈등이 생기면서 시높시스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시높시스, ‘갑’의 지위 남용해 MHT에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 논란

MTH에 따르면 시높시스 미국 본사는 2014년 갑자기 MHT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했다.

당초 MHT는 미국 시높시스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조건으로 내자거래(SAO)와 외자거래(DO)로 거래해왔다.

내자거래 구조에서 MHT는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만을 하며 고객사와 시높시스 본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시높시스는 영업에 대한 수수료 25%를 MHT에 지급한다.

외자거래는 MHT와 고객사가 직접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고객사가 MHT에 발주하고 원화로 대금을 지급하면 MHT가 직접 수출과 관련 제(諸) 업무를 처리하고 고객사에 설치, 기술 지원, 교육 등의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MHT는 시높시스로부터 35%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양도받는다.

하지만 MHT의 주장에 따르면 시높시스 본사는 리스크를 줄일 목적으로 2014년 MHT에 현저히 불리한 거래 조건(SSAO)을 내밀었다.

변경된 거래 계약에서 MHT는 미국 시높시스로부터 판매형식으로 제품을 받게 된다. 할인율은 없으며 정가로 공급받는다. 이후 MHT가 시높시스에게 구매대급을 지급하면 시높시스 측이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의 25%를 MHT측에 지급한다.

한편 MHT 측은 국내의 고객사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로써 제품 납품 및 설치, 기술지원, 교육 등 사후관리 의무를 모두 부담하면서 환율 등락에 따른 RISK를 모두 부담한다.

게다가 MHT가 국내 고객사에 대해 가격 협상을 통해 할인을 해 주더라도 MHT 측은 제품 대금 전부를 지급해야 수수료 25%를 받을 수 있어 결국 고객사에 대한 할인액도 MHT가 모두 부담하는 구조다.

특히 MHT에 따르면 MHT는 제품 공급처인 시높시스로부터의 수수료 매출 수익과 국내 고객사로부터 제품판매 수익을 동시에 인식해 동일한 1개의 거래 매출에 대해 법인세를 두 번이나 부담하게 된다.

즉 거래의 실질상 제품 매출에 대한 대금은 사실상 미 시높시스에 귀속돼 MHT가 제품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 말 안들으니 계약해지?

국내 중소업체인 모던하이테크(MHT)는 지난해부터 시높시스社와 ‘대리점 계약해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올해 MHT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시높시스 및 시높시스코리아를 피신고인으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신고서'를 접수했다.

MHT는 1995년부터 지난 22년 동안 시높시스 소프트웨어를 한국에서 판매했지만, 지난해 갑작스럽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높시스 측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거래종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MHT 측은 거래방식을 둘러싼 양자 간의 갈등이 불거지자 시높시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HT는 “시높시스가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면 규제를 받는다.

MHT 측은 시높시스가 지난 22년 간 매년 MHT과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약해지 직전 해(2016년)에는 '우수 판매업체 상'을 주는 등 판매실적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MHT는 미국 시놉시스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한 중소기업을 좀 살려주세요! 다국적 기업 美시높시스의 갑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린 상태다.

MHT의 '부당한 거래 거절'과 관련 건은 최근에 공정거래조정원을 거쳐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과 '부당한 거래 거절' 및 '끼워팔기' 등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미 시높시스 본사 홈페이지와 언론 담당자의 메일을 통해 문의했으나, 30일 현재 미 시높시스社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시높시스코리아 측은 "MHT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공정위 경쟁과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아직 답변을 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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