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30일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보관기관 등을 확대한다.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 증권에 대해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로, 외화 담보의 경우 현행 미국 달러에 엔화와 유로화를 추가했다.

또 외화증권 담보도 현행 미국 국채에 일본 국채를 추가했다.

아울러 보관기관은 현재 씨티은행에서 KEB하나은행을 더 지정했다.

예탁원은 “적격담보 범위를 지난 4월 코스피·코스닥 주식 전체로 확대했다”며 “이번에 추가로 넓힌 데 따라 증권대차거래 담보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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