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코스모앤컴퍼니‧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에 과징금 7500만원 부과
공정위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 부풀려…소비자 오인 유도”

대유위니아의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유위니아의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SK매직과 대유위니아, 교원 등이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자사 공기청정기 제품이 바이러스와 세균 등을 99.9% 제거한다는 등의 문구를 통해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과장 광고해 소비자들이 실제 성능을 오인하도록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SK매직, 대유위니아, 교원, 코스모앤컴퍼니,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 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재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6개 기업 전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유위니아와 코스모앤컴퍼니,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에 대해선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자사의 공기청정기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부풀려 광고,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성능을 부각하며 일상생활 성능이 매우 우수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광고를 통해 전달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성능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봤다.

특히 ‘99.9%’와 같은 수치를 크게 강조한 채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관행적인 표현을 광고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는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블루에어와 다이슨 공기청정기 온라인 총판 사업자인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사명령에 따라 추후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다시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7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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