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하는 모습
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하는 모습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된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 기간을 보장받는다. 단,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아울러 토사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고, 기존 감면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한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관보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유출‧산사태 등 산림훼손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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