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마트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서 원심 파기환송
“소비자 이득 없음에도 ‘1+1’ 강조”…롯데마트 사례와 동일한 판단

이마트가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판매’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지난달 롯데마트의 1+1 행사에 대해 과장 광고라고 판결한 것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데, 이마트 역시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여 피해를 줬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일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 등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마트가 “공정위가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위법하게 확장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이마트는 당시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사가 참기름을 종전 가격 그대로 유지한 채 제품만 2개로 묶어 판매한 것이 불과한데도 마치 할인해 파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마트의 참기름 1+1 판매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마트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마트에서 샴푸를 1+1 방식으로 판매한 부분을 두고는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마트는 개당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2배에 못 미치는 9800원으로 인상해 1+1판매를 했다.

이를 과장광고로 여기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내린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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