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지난해 무신고 등으로 누락된 법인지방소득세 23억 원을 추징했다.

3일 구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한 2017년도 귀속 확정신고분 법인세 자료 1만5114건과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자료 1만1757건을 두 달 동안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세액공제·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으로 누락된 세원 1469건, 23억 원을 찾아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12.6% 증가한 것이다.

이후 구는 누락된 세액에 대한 추징을 안내하고, 무신고‧과소 신고한 법인이 적정하게 변경 신고·납부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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